키움센터로 전환 위해 최근 폐쇄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구립 방과후전담 어린이집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8일 동작구청의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의 학부모 대표 6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동작구는 2014년 2월부터 운영하던 방과후교실의 운영 기간이 만료됐다며 최근 폐쇄를 결정했다.
동작구는 이곳을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에 돌봐주는 방과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 대표 6명은 지난 18일 방과후 교실 폐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학부모들은 방과후교실 아이들 상당수가 대안 시설을 찾지 못했고, 의견 수렴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