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대출 알선 7명 대출명의자 31명 기소 및 지명수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짜 사업장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속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받게 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총책 A(49)씨 등 대출 알선에 관여한 7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31명 중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달아난 1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출명의자 수십명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최소한의 비품을 갖춘 가짜 사업장을 개설해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 4명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 사업장 29곳을 개설해 32명의 명의로 500만∼2천만원씩 총 3억9천1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에 이용했다.
또 다른 대출 알선 조직 총책인 B(41)씨 일당 3명도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허위 사업장 4곳을 개설해 5명의 명의로 7천640만원을 대출받도록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대출명의자들을 농수산물 유통업, 식당,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서와 재단의 실사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 등을 꾸미고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챙겼다.
간단한 심사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대출금은 안 갚아도 문제 되지 않는 눈먼 돈"이라며 대출명의자들을 유인했다.
광주지검은 앞서 지난해 직장이 있는 것처럼 급여명세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피의자의 신용보증재단 대상 범죄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피고인 명단을 통보해 구상권 행사로 국고손실 보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유사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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