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하순께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열고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은 2㎞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100원씩 가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로 현재와 같지만, 거리요금 기준은 143m에서 137m로 조정됐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군별 요금 조정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께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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