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파주지역한 농협 현직 조합장인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 후보인 A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고 "조합장 선거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 두 건의 금품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금품선거 완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선거운동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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