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런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4월 1일이며 제출 대상 기업은 상장사 2천202곳을 포함해 총 2천648곳이다.
금감원의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40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중점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즉 ▲ 최대주주 변동 현황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 개인별 보수 공시 ▲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이다.
이사회 관련 사항은 올해부터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 찬반 현황을 작성하는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된 데 따라 중점점검을 받게 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장 전 영업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중점점검을 통해 기업들이 비교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공시 작성기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한 2가지 사항도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번에 중점점검을 한다.
그중 하나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다. 금감원은 기술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 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모범사례 제시 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시행률이 코스피 기업의 경우 58%였고 코스닥 기업은 25%에 그쳤다.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의견이 기재되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의 기재 적정성도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MD&A 개요, 재무·영업실적, 유동성, 자금조달 등에 대한 형식요건 충족 여부와 내용 충실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점검할 재무사항 40개 항목은 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공시 적정성 등이다.
주요 자산·부채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새롭게 시행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 작성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또 감사 시간, 보수,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등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용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기재가 충실한 항목은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파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