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의사 표현의 범위 넘어" 벌금 400만원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마을 인근 공장의 진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이장 등 주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와 B(62)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문제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의 의사 표현을 넘는 행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해방지사업의 일환이었다며 범행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 이장 A 씨와 주민 B 씨는 2017년 7월 27일께 마을 인근 공장의 입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틀 뒤 굴착기로 공장 진입로의 아스팔트를 파손해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공장이 하수 침전물을 이용해 지렁이를 사육하려고 하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평균 이상의 호우로 주변 농지에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배수로 확장공사 등을 하려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부장판사는 "아스팔트가 제거된 것은 토사 발생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마을의 수해방지 목적에 역행한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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