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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