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학부모, 재지정 평가에 "교육감 직권남용 고발"

입력 2019-03-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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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학부모, 재지정 평가에 "교육감 직권남용 고발"
자사고 평가지표 재검토 촉구 1인 시위·금식 기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안산동산고 학부모 비대위는 "평가지표 중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안산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요건에 따라 2015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왔다"라며 "2015∼2017년은 사실상 '학생 수 감축 과도기'인데 이 기간마저 평가 대상에 포함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이 외에도 학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평가 항목들이 여럿 있다"라며 "법률 검토를 한 뒤 다음 주 중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달 25일부터 "자사고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금식 기도,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기간은 2020년 2월까지다. 올해 평가에서 기준점 7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고교 서열화' 문제를 언급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입장을 밝혀왔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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