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휘공문을 검찰에 보내 피의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과정에서 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라는 당부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검찰이 수사 사건을 언론 등에 공보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보 및 추측성 보도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으로 국민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 공개사유로 두고 있다.
박 장관이 이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 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 피의사실이 알려지자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관계자를 고소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 소환) 관행을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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