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 '안보관련법' 적용 첫 사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중동 지역인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군 감시단(MFO·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지원 요원으로 육상자위대원 2명을 올 4월 중 파견한다.
1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전날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 해당) 등 자위대 최고 지휘부를 불러 파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군 사이의 정전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MFO로부터 지난해 자위대원 파견 요청을 받았다.
이후 방위성은 2016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안보법)을 근거로 파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일본의 새 안보법은 자위대가 국제연대 평화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자위대가 유엔 외의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곳곳에서 우방인 미국 등의 외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견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닌 다국적군의 활동에 자위대원을 참여시키는 첫 사례가 된다.
새 안보법을 만들 당시 일본 안팎에선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하는 기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개정을 강행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요원(자위대원)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르면 올 4월 파견될 자위대원은 MFO 사령부가 있는 시나이반도 남단의 샤름 엘셰이크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전했다. 샤름 엘셰이크는 유럽인들이 겨울 추위를 피해 휴가를 보내는 피한(避寒)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미국과 영국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MFO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체결한 평화조약에 따라 1982년 시나이반도에서 정전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