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청탁해 석방"…의뢰인 등친 법조 브로커 징역 7년

입력 2019-03-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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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청탁해 석방"…의뢰인 등친 법조 브로커 징역 7년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실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의뢰인들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판사 로비 명목으로 다시 거액을 가로챈 법조 브로커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 모(59) 씨에게 최근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1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범죄 수익으로 인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로 2천만원, 추징금 납부로 1억1천여만원을 쓴 뒤 나머지 3억6천여만원은 개인적으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A씨 등이 구속되자 "B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면 판사인 그 형을 통해 법원에 청탁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시킬 수 있다"며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은 모두 기각됐다. 이씨가 실제 판사에게 청탁해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며 "이런 법조 브로커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로챈 돈을 A씨 등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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