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태국이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하자 현지 시민사회 일각에서 무분별한 감청과 검열이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군부의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전날 사이버 안보법안을 찬성 133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올해 6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총리 직할 기구인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NCSC)를 설립해 사이버 안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범죄를 보다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CSC는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지니게 되며, "심각한 사이버 위협"이 예상될 때는 법원의 명령 없이도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현장을 수색할 수 있다.
NLA는 이에 더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태국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지 일각에선 인터넷 검열 등 행보를 보여 온 군부 정권에 의해 이 법들이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인터넷의 자유를 호소하는 태국 활동가들이 사이버 안보법을 사실상의 "사이버 계엄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비영리 기구인 태국 네티즌 네트워크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자구가 일부 수정됐지만, 문제가 된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연합체인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성명을 통해 태국의 사이버 안보법 통과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이는 비상이나 예방조치란 명목으로 온라인 트래픽을 감시할 전적인 권한을 정권에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법안 심사를 맡은 NLA 산하 특별위원회의 사오와니 수완나칩 위원장은 "이 두 법은 태국이 이웃 국가와 세계의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하면서 사이버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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