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어머니 잃었는데…처벌은 고작 징역2년"

입력 2019-03-01 13:11   수정 2019-03-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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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어머니 잃었는데…처벌은 고작 징역2년"
피해자 딸,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 탄원…하루 만에 5천명 동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당시 8중 추돌 사고로 숨진 피해자 A(55)씨의 딸 B(31)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가 정차 중이던 어머니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며 "이 끔찍한 사고로 어머니는 아침 식사 거리로 준비한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 이후 처벌 강화를 약속한 사법부를 믿었지만, 인천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조차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더는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글을 올렸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C(35)씨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다.
이후 기소된 C씨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로 숨진 A씨는 해외 파견 근무 중인 남편을 대신해 20년 가까이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일하며 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도 부모님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겠다며 새벽까지 일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남편이 추석 연휴를 쇠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딸 C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청원은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형량이 늘지 않더라도 앞으로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거운 형벌 체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청원 글은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날 올라왔으며 하루 만인 1일 오후 1시까지 4천918명이 동의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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