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들, 北소송 관련 증거 법원 제출"

입력 2019-03-01 14:34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北소송 관련 증거 법원 제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51년 전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한 증거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서류 5건과 함께 부속서류 형태로 1천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증거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은 당시 승조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진술서,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미국 정부가 작성한 비밀 문건과 보고서,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되거나 해당 사건과 비슷한 판례 등이다.
또 북한에 보낸 소장과 한글 번역본, 관련 우편 기록 등도 함께 제출됐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13일 국제우편서비스 DHL을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같은 해 4월 8일 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에서 40km 떨어진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푸에블로호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돌려보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북한에 억류된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미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는 승조원들 가족을 포함해 현재 170명을 넘었다.
VOA는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체 배상금 액수는 과거 북한에 내려진 역대 배상금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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