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독점권 주는 대가로 받아…인력관리회사 전 간부도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력업체 대표에게 일용직 노무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전직 대표들과 회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인력관리회사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 북항 소재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감만부두 인력관리회사 전 관리소장도 구속했다.
1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부산지법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들은 앞서 구속된 인력공급업체 대표 최모 씨로부터 부산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받는 대가로 각각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감만부두에서 정규직 항운노조원을 부두운영사에 공급하는 인력관리 회사 전 관리소장은 항운노조원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최씨와 짜고 허위의 하청 용역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부산항운노조와 주변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항운노조원 1명,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이어 총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와 함께 부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고 부산항에 인력을 공급한 최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최근 몇 년간 부산항에서 각종 사업을 독점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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