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사흘·대전 이틀 연속…화력 발전 출력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일요일인 3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으로,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3일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 해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이튿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이다.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5㎍/㎥, 인천 100㎍/㎥, 경기 98㎍/㎥, 대전 68㎍/㎥, 세종 82㎍/㎥, 충남 85㎍/㎥, 충북 82㎍/㎥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도는 사흘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다만, 3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의 공사장 등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수도권과 충청권 석탄·중유 발전기 21기를 대상으로 사흘 연속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발전 출력이 228만kW 감소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3.61t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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