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대학교수 집행유예

입력 2019-03-03 09:38  

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대학교수 집행유예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기소 된 순천대 A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가 자신의 연구실에 속한 연구원들 인건비를 편취하고, 물품 구매를 가장해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료비 편취 사기는 실제 피해 금액이 기소된 편취금액보다는 작은 점, 피고가 대학에 2억1천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기자재 납품업자 2명과 공모해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4억원 상당의 대학 연구비를 받아 기소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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