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근접, 가축에 피해 줄 때 사살하는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독일 정부가 사람에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가축들에 피해를 주는 늑대를 총으로 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dpa통신이 3일(현지시간) 독일 최대신문 빌트지를 인용해 전했다.
스벤야 슐체 독일 환경부 장관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늑대가 (농장의) 보호 울타리를 반복적으로 넘어오거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온다면, 총으로 쏠 수 있어야 한다"며 "늑대 관련 법으로 이를 확실하게 하고싶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늑대가 약 100년 전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6년 폴란드 등 이웃 국가에서 이주해온 뒤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독일 현행법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만 늑대 등의 보호종을 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법원 판례상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때로만 국한돼 해석된다.
이 때문에 늑대에 의해 가축 피해를 본 농민들이 사냥에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몇 주간 늑대가 가축을 공격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나서야 2개 주(州)가 사냥을 허가했을 정도다.
법이 개정된다면 늑대가 농가의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경우 사살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늑대가 양과 염소 등 가축을 공격하는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늑대가 가축을 공격한 일이 472건 발생했고, 이 때문에 1천667마리의 양과 염소가 죽거나 다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이는 그 전년보다 각각 66%, 55%나 증가한 수치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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