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활동 변호사, 과거사사건 수임…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9-03-04 06:00  

의문사위 활동 변호사, 과거사사건 수임…법원 "징계 정당"
견책에 불복해 소송…"의문사위 사건과 수임소송 쟁점 같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하며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2003∼2004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한 뒤 장 선생의 형사 재심 사건과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과거 공무원 또는 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2015년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김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냈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변호사징계위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2월 김 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문사위 재직 당시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장 선생 유족이 제기한 형사재심사건 및 민사사건은 전혀 성질이 다른 사건이고, 민사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각 사건을 수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서 취급한 장준하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선생의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사건의 쟁점은 의문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하거나 결정의 이유로 삼은 부분들과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의문사위가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해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구현 등을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 수임 이후 별도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와 유족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송대리인 내지 변호인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김 변호사가 그 이후 각 사건 담당재판부에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사선임서나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그 이후 다른 변호사만 소송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김 변호사가 각 사건을 수임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의 절차상 하자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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