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정모(5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부산 해운대 등 아파트 저층을 돌며 3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64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아파트 출입문을 일일이 열어본 뒤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곳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집을 잘못 알고 찾아왔다'며 둘러대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40년가량 된 피해 아파트에 전자식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가 있었지만, 출입문을 닫더라도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일 수법 전과자 1천200명 사진을 대조해 정씨를 특정한 뒤 최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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