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천막 방염처리 의무화

입력 2019-03-04 10:05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천막 방염처리 의무화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책임보험도 의무화·위생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야영장 화재에 대비해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캠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장비가 사전 준비된 캠핑) 천막의 방염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글램핑 시설의 천막의 경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 화목난로 등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 천막에 대한 방염처리 의무가 없었고 시설 간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불이 나면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었다. 화목난로로 화재나 가스 중독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들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을 바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에 관리 요원도 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됐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도에 비해 안전 관련 환경은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졌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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