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언론 폭로 보도에 태국서 '전자담배 불법' 법규 개선 목소리

입력 2019-03-04 10:07  

佛언론 폭로 보도에 태국서 '전자담배 불법' 법규 개선 목소리
"佛관광객, 전자담배 소지로 체포 후 140만원 뇌물 요구 받아"
한국관광객도 전자담배 소지·흡연으로 벌금 사례 적지 않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전자담배 소지 자체를 불법화한 현행 법규 때문에 각종 잡음과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4일 일간 더 네이션에 따르면 한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는 전날 외국 관광객들이 전자담배 문제로 태국에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당국이 전자담배 금지 규정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목소리는 지난 1월 태국 푸껫을 찾았던 한 프랑스 관광객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석방 조건으로 4만 바트(한화 약 141만원)의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기사가 프랑스 온라인 매체에 실린 뒤 나왔다.
이 30대 프랑스 여성은 지난달 집으로 돌아온 뒤 자신이 겪은 일을 이 매체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뉴스는 관광지로서의 태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는 법 집행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전자담배 금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국 상무부 해외교역국이 현 전자담배 금지 방안을 대체할 적절한 규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은 지난 2014년에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 그리고 제공 일체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 상무부는 다만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담배규제연구지식관리센터(TRC)에 의뢰해 전자담배 금지와 관련한 법률적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는 "TRC가 (담배에 대해) 편견이 있는 만큼, 전자담배 장단점을 연구할 보다 중립적인 기관을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관광객들 중에도 태국 내에서 전자담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태국에 전자담배를 지닌 채 입국하거나 피우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설명이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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