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혜택"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정밀검사 대상은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가입자였으나, 올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게도 추가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올해 1천명이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정밀검사를 지원받는 아동은 총 2천명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치 치료·재활을 도와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전국에 168곳이 있으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 메뉴를 통해 찾으면 된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정밀검사비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이 사업의 대상자를 2022년까지 연간 7천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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