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6년여만에 단협 부활…"부당노동 가해자 인사위 의무회부"

입력 2019-03-04 10:47   수정 2019-03-04 11:13

MBC 6년여만에 단협 부활…"부당노동 가해자 인사위 의무회부"
상향평가·국장 임명동의제·쟁의 기간 대체인력 채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 노사가 '방송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2년 10월 17일 김재철 전 사장이 단체협약 해지를 밝힌 후 6년 4개월 만에 노사 간 협약이 부활한 것이다.



4일 MBC 노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8일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을 노사 공동의 의무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우선 국장책임제를 복원,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모든 실무적 책임을 해당 국장이 지고, 경영진을 포함한 외부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편성, 보도, 제작 담당 국장의 임명동의제 투표를 도입하고 발의 요건을 갖추면 중간평가도 시행할 수 있다.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편성위원회)를 둬 공정방송 침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했으며, 시청자위원회 구성에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게 했다.
인사권 남용,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도 강화됐다.
다면평가 일환으로 상향평가 제도가 부활했고, 본사의 경우 사장 등 임원은 주주총회 임원 선임 후 1년마다 정책설명회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위 회부를 의무화했으며, 징계는 물론 명령휴직과 대기발령 요건, 징계 증명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쟁의 기간 대체인력 채용도 명확히 금지했다.
이밖에도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유급 태아 검진 휴가, 7일 유급 출산 휴가 등 성 평등과 모성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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