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싯배·어선 등 영업허가 구역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19-03-04 11:21   수정 2019-03-04 11:30

군산해경, 낚싯배·어선 등 영업허가 구역 위반 단속 강화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 기상이 호전돼 조업 선박이 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3·1절 연휴 기간 불법행위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이날 전했다.
해경은 지난 1일 낮 12시 1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92km 해상(영해선 외측 26km)에서 영업하던 낚싯배 A호(9.77t)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날 새벽 전남 목포 북항을 출항한 A호는 전남 홍도 해상에서 조업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날 어청도 남서쪽 13㎞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충남선적 낚싯배 B 호(7.93t)를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3일에는 군산시 십이동파도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해 조업한 충남 선적 안강망 어선(7.93t)을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수상레저기구 불법행위도 잇따라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일 군산시 말도 해상에서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출항한 모터보트 2대를 적발했다.
서정원 서장은 "최근 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싯배 출항이 늘면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지속해 해양안전 저해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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