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에도 교섭 불응…미쓰비시 국내자산 강제집행"

입력 2019-03-04 10:58  

"대법원판결에도 교섭 불응…미쓰비시 국내자산 강제집행"
근로정신대·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시민모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성명을 내고 "미쓰비시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특허 등 자산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류 절차 진행에는 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이상갑·김정희 변호사),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단(최봉태·김세은 변호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동참한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했던 피해자들은 1·2·3차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며 양금덕씨 등 1차 소송 원고 5명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판결 이후 근로정신대 및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에는 일부 원고들이 직접 도쿄를 방문해 미쓰비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고령인 원고들이 잇따라 별세하고 있다"며 "미쓰비시 측은 지난달까지도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어렵게 주어진 화해의 기회도 스스로 저버렸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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