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민주노총 총파업 우려…불법행위엔 의법 조치"

입력 2019-03-04 11:05   수정 2019-03-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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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민주노총 총파업 우려…불법행위엔 의법 조치"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주요 간부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발 양보하며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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