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간편대출 등 5개 혁신금융서비스 시험가동

입력 2019-03-04 14:00   수정 2019-03-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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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간편대출 등 5개 혁신금융서비스 시험가동
금융위, 5개 지정대리인 지정…이달부터 3차 신청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액신용대출 등 5가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신청된 서비스 9건을 심사해 5건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위탁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가동해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허용해준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다.
5건의 지정대리인 중에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은행이 합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앱에서 5만~1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NH중앙회와 연합한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024110]과 제휴한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볼 계획이다.
현대해상[001450]과 함께하는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심사·실행하기로 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시험에 성공하는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해당 서비스로 직접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도 가동한다.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
12일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연다.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korfin.kr)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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