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치과의원 원장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의원에 부원장실을 만들어 놓고 의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치과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행위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환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임플란트 시술 등 향후 진료 계획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점 등은 가격이나 종류에 대한 상담에서 벗어나 의료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신 판사는 "A씨의 행위는 치과의원의 업무 실적과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B씨의 범행이 국민의 생명, 건강, 보건위생상 위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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