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 관리 권한이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도와 국방부는 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그동안 북한군 묘지를 관리해 온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받게 된다.
관리권을 이관받은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공원 등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며, 국방부도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5천900여㎡ 규모로 조성된 북한군 묘지는 국방부가 제네바 협약(적군의 사체 존중)에 따라 1996년 조성 관리해 왔으며,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가 안장돼 있다.
당초 '북한군·중국군 묘지'라는 명칭으로 관리돼 온 이 묘지에는 중국군 유해도 안장돼 있었으나 2014년 중국으로 송환된 이후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 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