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반대하던 금융위 '긍정적' 입장 선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도 된다.
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직무 수행이 연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기 시작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 틀 안에서 특사경 운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현재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대부분 공무원이다. 원양어선 선장과 선원,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은 민간인으로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선박과 항공기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로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 경범죄에 국한돼 있다.
이에 비해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으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위가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통상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에 그쳐 점차 다양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검찰도 자본시장법상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바로 수사에 돌입하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이 특사경으로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다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위 입장도 바뀌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는 금융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금융위가 2015년 8월 국회가 만들었던 법 취지를 완전히 묵살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소모적인 권한쟁의를 하고 있다"며 추천권자로 아예 금감원장만 두자고 제안했다.
금융위가 실질적인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일단 개정안 심사는 보류된 상태다.
다만 금융위는 사법경찰관법 개정보다는 현행 법 체계 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머지않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사 때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발령내며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특사경 추천을 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다"며 "우선 3명을 인사 발령 냈지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연내 10명 안팎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추천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현장조사권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하고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 등에서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임의조사로는 범죄 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현재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디지털포렌식 장비가 있지만 금감원은 없다. 장비를 도입하려면 금융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영치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는 금감원도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이 혐의를 좀 느꼈다고 현장에 나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현장조사권,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등도 특사경과 함께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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