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까지 치솟아, 공무원 차량 2부제 시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4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3㎍/㎥이다. 이날 낮 12시 청주 오송에서는 171㎍/㎥까지 치솟았다.
5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내에서 7번째 내려진 것이다.
지난달 21일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 발령된 후 22일과 28일, 이달 들어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발령됐다.
이 조치에 따라 5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줄여야 하며 모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가동률을 20% 하향 조정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2부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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