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사고 난 용호부두 대형선박 3개월 입항금지

입력 2019-03-04 18:41   수정 2019-03-04 18:44

광안대교 충돌사고 난 용호부두 대형선박 3개월 입항금지

[제보] 6천t 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 들이받고 '줄행랑' / 연합뉴스 (Yonhapnews)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이 정박했던 부산 용호부두에 3개월간 대형선박 입항이 금지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오후 6시부터 3개월간 용호부두에 총 톤수 1천t 이상 선박의 입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지난달 28일 용호부두에서 출항한 러시아 선적 씨그랜드호(5천998t)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것처럼 자력으로 운항하는 대형선박의 사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기준 용호부두에 입항한 선박 176척 중 1천t급 이상 선박은 76.1%인 134척이었다.
부산해수청은 5일 부산시, 해경, 해운항만업체 등과 사고대책회의를 열어 강제도선 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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