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미만 소상공인 6천700건…30억 미만 약 1천260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를 겪은 KT[030200]가 통신장애 결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처음으로 보상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피해신고가 8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미만(도소매업 5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영업손실 신고를 받은 결과 3일까지 약1천260건이 접수됐다.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1차 피해)가 아닌 통신장애 결과로 발생한 영업손실(2차 피해)을 보상하기로 한 통신업체는 KT가 처음이다.
온라인 신청은 약 950건이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오프라인 접수는 약 310건이었다.
작년 11월 말 화재 직후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한 영업손실 신고 건수 6천700건을 합하면 총 7천960건에 달했다.
KT는 상대적으로 적은 30억원 미만 업체의 피해접수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적은 업체들을 위해 마포구 등 피해지역 주요상권에 안내 현수막 113개를 설치한 데 이어 피해지역 인터넷·유선전화 고객의 2, 3월 요금명세서에 피해사실 신청·접수를 안내하고, 오는 8일까지 36개 시장과 주요상권에서 안내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전단 배포 기간과 장소를 애초 6일, 24개소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피해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오는 15일까지 장애 지역 17만여개 인터넷TV(IPTV) 셋톱박스를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스마트푸쉬 기능을 이용해 신청을 안내하고 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트위터 등 SNS(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 안내도 지속할 방침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사상 최초로 통신장애에 따른 영업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상인들이 보상 방침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KT가 보다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상인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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