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한화공장 연 1회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 점검한다

입력 2019-03-04 19:07  

'폭발사고' 한화공장 연 1회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 점검한다
방사청·노동청·대전시·한화, 유족 요구 수용해 합의문 작성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는 유족의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방위사업청(방사청), 대전고용노동청(노동청), 대전시, 대전소방본부 등 5개 기관과 한화 관계자들은 4일 오후 노동청 회의실에서 '한화 중대 재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유가족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먼저 이들 기관은 방사청, 노동청, 소방본부, 해당 작업실 노동자뿐 아니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화약·탄약·폭발 분야)까지 합동 조사에 참여, 모두 작업중지 해제를 해도 좋다는 의견에 일치해야만 작업중지 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당초 대전시 및 사회단체 추천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회단체 대신 대전소방본부 추천 전문가로 조사단을 꾸리기로 일부 수정됐다.
또 방사청, 노동청, 대전소방본부, 조합원 전체 투표로 선출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함께 연 1회 위험 환경 평가를 하기로 했다.
위험 환경 평가 결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작업중지 해제 명령은 역시 합동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의견이 일치될 때 내려진다.
이밖에 현장 작업자들이 작성한 위험요인발굴서는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와 정기 평가 때 참여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도 해당 기관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한화는 상시 제공한다.
위험요인 발굴서를 토대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해당 기관은 현장 확인을 거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유족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화 측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족 대표 김용동 씨는 회의 종료 직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관리 감독을 맡은 기관들의 반성하는 모습과 회사 측의 재발 방지 의지를 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한화 측과 장례 절차를 논의해 숨진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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