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종합)

입력 2019-03-05 11:48   수정 2019-03-05 14:14

'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종합)
휴업·단축수업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 인정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1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하지 말 것과 학사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교육청에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서울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시·도 교육청에 "학기 초에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미세먼지 대응 통합매뉴얼에 따라 학생 불편이 없도록 챙길 것"을 권고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에 야외수업 자제를 지시할 수 있다.
천식·아토피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민감군임을 확인받은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 중 현재까지 휴업을 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학교 휴업령을 교육감 권한으로 내릴 수 있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조치…"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