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도록 한 교육청의 결정을 막아 달라는 한 사학재단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예지재단은 지난달 1일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제기한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입생 모집이나 보조금 지원이 중지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게 했다.
재판부는 "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극심한 학사 파행을 겪는 예지 중·고교에 대해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설치자 지위 승계 시 금품수수 정황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예지 중·고교는 만학도를 위한 충청권 유일의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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