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의원 "이재명 지사에 325억 구상권 청구해야"

입력 2019-03-05 10:10  

성남시의회 야당의원 "이재명 지사에 325억 구상권 청구해야"
"성남시장 시절 재량권 남용해 제1공단 부지 개발 막았다가 패소"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지난달 1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채권자에게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등 야당 의원 14명 전원이 서명한 '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이 7일부터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325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 수 없다"며 "원인을 제공한 이 지사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와 야합하지 말고 시민의 외침에 배반하지 말고 야당의 구상권 촉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 시장이 325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시민의 돈으로 집행하는 것은 95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기회와 균등을 주장하면서 불공정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이 지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제1공단 개발사업시행자와 채권자 등은 성남시 외에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도 손해배상 대상자에 포함했으나 재판부는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사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의 전면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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