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30대 입건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옥천읍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B(52)씨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A씨가 해당 목욕탕을 드나든 장면을 폐쇄회로(CC) TV로 확인한 뒤 그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 부모는 인근에서 다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목욕탕 관리 등에 익숙했던 그는 옷장의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에 실패한 뒤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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