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때 화해조정과 관계회복을 맡을 '화해 분쟁조정지원단'을 직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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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분쟁조정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위탁 운영했으나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환,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화해 분쟁조정지원단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된 인원으로 구성됐다.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학생 갈등상황에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생 간 관계개선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한다.
또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학생 갈등 해소를 위해 대상자와의 예비조정, 본 조정 단계를 거쳐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 현재 개정 중인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학교종결제 정착을 위한 선도 사업 중 하나다.
도교육청은 오는 8일까지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인력풀 60여명을 대상으로 화해 분쟁조정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화해 분쟁조정사업을 각 시·도교육청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 화해 분쟁조정지원단 활동으로 학교현장의 다양한 갈등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분쟁, 민원, 재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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