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본시장특위 '인별 소득기준 부과'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제시(종합)

입력 2019-03-05 16:17  

與자본시장특위 '인별 소득기준 부과'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제시(종합)
금투상품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도입…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4월말 당 차원 최종안 확정…정부, 내년 전반적 개편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 율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5일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와 당정협의를 추가로 거친 뒤 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중반에 발표할 방침이다.
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가 내놓은 안을 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로 보내 당정협의를 거친 뒤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한 안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안"이라며 "TF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기재부 세제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별로 복잡다단하게 과세한다"며 "자본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고, 손해를 봤다면 안내는 방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면 세수가 줄 수 있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TF 논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년 중반기에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해서 증권거래세 일부 단계적 인하 방안은 먼저 검토하고, 나머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 조정방안이나 인별 소득기준 전환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과세체계 개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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