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5%'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사 작년 26곳 적발

입력 2019-03-05 12:00   수정 2019-03-05 15:16

'월수익 15%'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사 작년 26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투자자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연간 3천147%, 월 수익률 15% 이상' 등의 광고를 보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언을 듣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투자자 B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역시 손실이 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262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이 가운데 9.9%인 26곳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2천32곳)의 12.9% 수준이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237곳)의 적발률은 7.6%였으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25곳)의 적발률은 32.0%에 달했다.
전체 적발률은 전년(12.9%)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적발 유형은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팔아치우거나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292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점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 요건이 신설됐으며 사전 의무교육 미이수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해도 금융당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 기간이 신고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됐으며 과태료 3회 연속부과 등의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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