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새조개를 불법으로 잡는 어업 행위와 불법 유통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새조개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황토가 섞인 모래 갯벌에 집단 서식하며, 겨울부터 초봄까지 별미 횟감으로 인기가 높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 개조 및 변형 형망을 이용한 포획, 불법 어획물 매매 등이다.
해경은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 어구와 어획물을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동종 전과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새조개 불법포획 및 유통 사범을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서정원 서장은 "군산 바다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선과 다이버의 불법행위 신고가 줄을 잇는다"며 "마구잡이식 불법포획은 갯벌 생태계까지 황폐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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