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대구지역에서 후보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날까지 불법 사례 8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1건은 조사 중이다.
북구선관위는 지난 4일 길거리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선전 구호가 적힌 현수막 13장을 해당 조합 본점과 지점, 하나로 마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우편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은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에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를 고발했다.
그는 조합원들에게 성탄절, 연말, 설에 3차례 연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달서구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 20㎏을 제공한 모 농협 조합장 C씨를 지난 4일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선거 관련 행위 8건을 경고 조치했다. 대구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26개 조합에 66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며 "위법행위는 1390번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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