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충돌사고 피해 눈덩이…광안대교 복구비 추산조차 안 돼

입력 2019-03-05 11:36   수정 2019-03-05 18:52

러 선박 충돌사고 피해 눈덩이…광안대교 복구비 추산조차 안 돼
9㎡ 크기 찢어진 대교, 안전진단 결과 복구비용 수백억에 달할 수도
부산시, 선박 가압류 검토 등 법적 조치 이행 저울질
선사 측,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해 대응 준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개통 이후 처음으로 대형 화물선에 들이받혀 파손된 부산 광안대교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과 배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충돌로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 하층 구조물이 가로 3m, 세로 3m 규모로 찢어졌다.

시는 3월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복구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까지 관련 공사를 해야 할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역대 유사한 사고 사례도 없어 현재로서는 복구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량 전문가들은 "다행히 받힌 부분만 부분 보수 보강하면 큰 비용이 들진 않겠지만, 교량 내구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라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가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복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들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만약 부분이든 전부든 재가설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개월에 걸친 부산 도심 차량 정체 등 간접적인 손실과 비용까지 합쳐 피해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다.
부산시는 파손 부위 복구비용은 물론 광안대교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시민 직·간접 피해까지 선사 측에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씨그랜드호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다.
씨그랜드호는 현재 부산해경 등 관계기관에 의해 출항지였던 용호부두에 강제입항 조치되어 있다.
광안대교 피해 외에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 충돌 이전에 인근에 계류된 요트 등도 들이받은 부분도 있다.
요트 침수와 인명 피해(골절상 2명)에 대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남해해경청 등에 따르면 씨그랜드호는 선주배상책임보험(P&I)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해상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사고당 최대한도는 2천500만달러로 한화로 약 275억원이다.
세부적인 보장 범위를 보면 선원 1인당 5만달러(한화 약 5천500만원), 화물손상은 200만달러(한화 약 22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처럼 충돌사고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다.

씨그랜드호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피해복구와 배상을 둘러싼 양측 소송전이 예상된다.
씨그랜드호 선주는 러시아 선박회사이며, 선박대리점은 국내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대리점이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 화물 노선에 투입,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해경은 개인정보, 피의사실공표, 선주 측의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선주 측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씨그랜드호 보험 가입 사실 외 선주 측의 사고피해 배상 능력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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