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강화"…경보기 의무화·신설 문턱 높인다

입력 2019-03-07 11:00  

"농어촌민박 안전강화"…경보기 의무화·신설 문턱 높인다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6개월 이상 현지 거주자만 신설 가능
농식품부, '강릉 펜션 참사' 계기 제도개선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가스·기름·연탄 등의 난방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유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수준을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용 시설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어촌민박의 난방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실내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해 그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과거에도 이런 안전점검은 실시됐지만, 안전점검표 제출 의무는 없었다.
일산화탄소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농어촌민박의 전기 점검 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다.
150㎡(45평) 미만의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가옥 넓이가 150㎡를 넘는다면 피난구 유도등과 간이완강기까지 둬야 한다.
농어촌민박에는 반드시 해당 로고를 부착도록 했다. 외부인이 농어촌민박과 일반 숙박업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써 놓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의 개설 조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의 주택을 활용해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됐다.
농어촌에서 연면적 230㎡(69평) 미만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적합 여부를 판단해 신고필증을 내주고 있다.
전국에는 2017년 기준으로 2만6천5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천513개소가 강원도에 몰려 있다. 이들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설·운영 개선 등 사후 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러나 다른 숙박시설보다 시장 진입 문턱은 낮은 데다 안전 규제가 느슨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릉 참사만 해도 검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라는 시각이 다수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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