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최 '공정경제 실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공정경제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우리 모두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징검다리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3대 법안 개정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그룹통합 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거론하며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소 더딘 입법과정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힘을 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재계를 향해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해도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 최승재 변호사(대한상공회의소 추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박사 등이 참석해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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