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실형 후 또 음주운전…구형보다 많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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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실형 후 또 음주운전…구형보다 많은 징역 6년 선고
법원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합당한 처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다.
대개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낮게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3%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적발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5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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