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재판에…현직 권순일 대법관 제외

입력 2019-03-05 14:30   수정 2019-03-05 16:03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재판에…현직 권순일 대법관 제외
검찰, 이민걸·이규진·유해용 등 기소…현직 법관 66명 비위통보
법원행정처, 국민의당 부탁받고 박선숙·김수민 재판정보 넘겨줘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도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그는 2016년 10∼11월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와 유·무죄 심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재판부 심증을 보고받아 국민의당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 누설한 혐의, 지난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내부기밀을 무단으로 들고 나간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그는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미 전산에 등록된 재판진행 상황이 문제가 될 경우 '담당 실무관의 입력 오류 때문'이라고 대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2명은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집행관들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혐의,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장판사에게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현직인 권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법원행정처가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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