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017670]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할 때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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